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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제 19조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by treepot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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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KEC개정으로 인하여 수정합니다. 혼돈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023.09.03 - [분류 전체보기] - 판단기준 제 18조 접지공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수정)접지시스템

 

판단기준 제 18조 접지공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수정)접지시스템

오늘은 접지공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 들은 전기기술기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은 찾아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보기 쉽게 내용

worldtree20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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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제1항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제211조 제6항(제224조 제8항(옥 측 또는 옥외 시설하는 접촉전선의 시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것(판타그라프(pantograph) 같은 집전장치를 사용한 접지)을 제외한다.]은 표 19-1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선의 굵기
제1종 접지공사 공칭 단면적 16㎟ 이상의 연동선
제2종 접지공사 공칭 단면적 16㎟ 이상의 연동선
(고압전로 또는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②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18조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 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표 19-2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선의 종류 접지선의 단면적
제1종 접지공사 및
제2종 접지공사
3종 및 4종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3종 및 4종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차폐 기타의 금속체 10㎟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0.75㎟
다심코드 및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이외의 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 1.5㎟

 

 

 

③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 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 극을 제27조 제1항 제1호(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할 것.

2.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선의 지하 75㎝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두께 2㎜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④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8조 제6항(공통접지)·제7항(통합접지) 및 제22조의 2(주택 등 저압슈용장소에서 보호도체)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보호도체(PE) 단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평형부하, 고조파 전류 등을 고려하는 경우는 상도체와 같게 하고, 이때 전압강하에 의한 단면적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표 19-3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

상도체의 단면적 S
(㎟)
대응하는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와
같은 경우
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와
다른 경우
S≤16 S  $$\frac{k_{1}}{k_2}\times S$$
16<S≤35 $$16^a$$ $$ \frac{k_{1}}{k_2}\times 16$$
S>35 $$ \frac{S^{a}}{2}$$ $$ \frac{k_{1}}{k_2}\times  \frac{S}{2}$$

여기서,

k1 : 도체 및 절연의 재질에 따라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규정)의 표 A54.1 또는 IEC 60364-4-43의 표 43A에서 선정된 상도체에 대한 k값

k2 :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규정)의 표 A54.2 ~ A54.6에서 선정된 보호도체에 대한 k값

a : PEN 도체의 경우 단면적의 축소는 중성선의 굵기결정에 대한 규칙에만 허용된다.

 

2. 계산식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계산식을 적용한다.

$$S=\frac{\sqrt{I^2t}}{k}$$

S : 단면적(㎟)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고장전류[A]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 동작시간(s)

[비고] 회로 임피던스에 의한 전류제한 효과와 보호장치의 I^2t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k값의 계산은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참조)

 

 

 

⑥제1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밑에 제18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작성해 놨습니다.

 

 

 

오늘은 제19조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작성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KEC 개정으로 인하여 추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