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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수정: KEC 232.51케이블공사) 제 193조(케이블 공사)

by treepot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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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판단기준 제193조(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기준이 KEC규정 시행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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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케이블 공사)

①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할 것.

3. 전선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저압 옥내배선은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것에 시설하는 경우

5. 저압 옥내배선은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관 그 밖에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선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또는 제136조(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 제4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정하는 구조의 개장을 한 케이블일 것.

2. 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이거나 합성 수지제의 것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 전선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인입하는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로의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것.

4. 콘크리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③ 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의 파이프 샤프트 안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제5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케이블일 것.

2.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3.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전선과의 분기부분에 시설하는 분기선(제5호에서 "분기선"이라 한다.)은 케이블일 것.

5.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부분에는 진동 방지장치를 더 시설할 것.

6.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개소에 진동 방지장치를 더 시설할 것.

 

 

 

④ 제3항에 규정하는 케이블은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 규정한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9조 :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제200조 :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제201조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저압의 시설, 제202조 :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

 

 

 

⑤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선의 표준은 다음 중 1에 적합할 것.

1. KS C IEC 60502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도체에 연알루미늄선, 반경 알루미늄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단선을 사용하는 것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강심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을 제외한다.)로서 도체에 동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칭단면적 25㎟ 이상,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경우는 공칭단면적 35㎟ 이상의 것.

2. 강심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한국 전기기술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5에 적합할 것.

3. 수직조가용선 부(付) 케이블로서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케이블은 인장강도 5.93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단면적이 22㎟ 아연도강연선으로서 단면적 5.3㎟이상의 조가용선을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인 것일 것.

나. 조가용선은 케이블의 중량(조가용선의 중량을 제외한다.)의 4배의 인장강도에 견디도록 붙인 것일 것.

4. KS C IEC 60502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 위에 그 외장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시설하고 또 그 위에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7에 규정하는 아연도금을 한 철선으로서 인장강도 294N 이상의의 것 또는 지름 1mm 이상의 금속선을 조밀하게 연합한 철선 개장 케이블

 

 



수정

KEC 규정 시행 2021년 1월 1일부 시행

 

232.51 케이블공사

232.51.1 시설조건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232.51.2 및 232.51.3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할 것.

 

3. 전선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 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 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 V 이하로서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것에 시설하는 경우.

 

 

232.51.2 콘크리트 직매용 포설

저압 옥내배선은 232.51.1의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콘크리트 직매용(直埋用) 케이블 또는 334.1의 4의 “마”에서 “사”까지 정하는 구조의 개장을 한 케이블일 것.

 

2. 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이거나 합성 수지제의 것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 전선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인입하는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것.

 

4. 콘크리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232.51.3 수직 케이블의 포설

1. 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의 파이프 샤프트 안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232.51.1의 2 및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한 케이블일 것.

 (1) KS C IEC 60502(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도체에 연알루미늄선, 반경 알루미늄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단선을 사용하는 것 및 (2)에 규정하는 강심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을 제외한다)로서 도체에 동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칭단면적 25 ㎟ 이상,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경우는 공칭단면적 35 ㎟ 이상의 것.

 (2) 강심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할 것.

 (3) 수직조가용선 부(付) 케이블로서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케이블은 인장강도 5.93 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단면적이 22 ㎟ 아연도강연선으로서 단면적 5.3 ㎟ 이상의 조가용            선을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인 것일 것.

    (나) 조가용선은 케이블의 중량(조가용선의 중량을 제외한다)의 4배의 인장강도에 견디도록 붙인 것일 것.

 (4) KS C IEC 60502(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 위에 그 외장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좌상(座床)을 시설하고 또 그 위에 아연도금을 한 철선으로서 인장강도 294 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 ㎜ 이상의 금속선을 조밀하게 연합한 철선 개장 케이블

 

나.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다.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라. 전선과의 분기부분에 시설하는 분기선은 케이블일 것.

마.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부분에는 진동 방지장치를 시설할 것.

바. “마”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개소에 진동 방지장치를 더 시설할 것.

 

2. 제1에서 규정하는 케이블은 242.2부터 242.5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