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0조 제3종 접지공사의 특례, 제21조 수도관등의 접지극, 제22조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제22조의 2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의 접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KEC개정으로 인하여 수정합니다.
아래의 링크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혼돈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023.09.03 - [분류 전체보기] - 판단기준 제 18조 접지공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수정)접지시스템
판단기준 제 18조 접지공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수정)접지시스템
오늘은 접지공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 들은 전기기술기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은 찾아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보기 쉽게 내용
worldtree2023.tistory.com
제20조(제3종 접지공사 등의 특례)
①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0Ω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Ω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수도관 등의 접지극)
①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Ω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저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이상인 금속제 수고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지름 75㎜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의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m를 넘을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4. 접지선과 금속제 수고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③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의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접지선은 제193조(케이블공사)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2조(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①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 할 수 있다.
1. 제 21조 1항의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2.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
3. 제22조의 2에 따라 TN-C-S 접지계통으로 시설하는 저압수용장소의 접지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의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제19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
①주택 등 저압수용장소에서 TN-C-S 접지방식으로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호도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제19조 5항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는 10㎟ 이상, 알루미늄은 16㎟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추가로 접지하여야 하며, 그 접지저항 값은 접촉전압을 허용접촉전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값 이하여야 한다.
네 오늘은 제20조 제 3종 접지공사의 특례, 제21조 수도관등의 접지극, 제22조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제22조의 2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의 접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KEC 개정으로 인하여 추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